약사회, 의심처방전 의사응대 의무화 추진
- 정웅종
- 2006-03-08 07: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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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 안정성-불평등 조항" 부각...300만원 벌칙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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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올해 주요 정책사업으로 의료법상 약사의 처방전 확인요청시 협조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법개정를 추진키로 했다.
약사회는 "최근 의약품사용평가제도 도입이후 환자에 대한 올바른 처방과 조제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의약사간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정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의 경우, 약사의 문제제기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도 이를 제제할 법적 조하잉 없다는 점이 의약사간 의사소통의 중요한 장애요인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약사회는 따라서 "환자의 안전상 반드시 필요한 상호협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법 등의 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관련법령상 약사법상 처방전 확인의무는 약사법 제23조제2항에 의거, '의심처방의 경우 의사에게 문의하여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 조제하여여 한다'고 규정됐지만, 의료법상 처방전 확인 협조의무는 없다.
벌칙 및 행정처분에서도 약사의 관련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76조), 자격정지(3차 면허취소) 등이 규정된 반면, 의료법상 이에 상응한 벌칙 및 처분규정이 없다.
약사회는 의료법 제18조의 2에 의사의 협조의무 신설과 제68조 벌칙조항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삽입하는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작년 9월 국회 업무보고 때 의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응대의무 및 벌칙규정을 개정하는 검토작업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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