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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약외품 살충제 성분 함량기준 폐지키로

  • 정시욱
  • 2006-03-15 08:57:43
  • 식약청, 허가처리 지연 등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

식약청은 15일 의약외품 중 살충제 성분함량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입안예고안 공고를 통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입안예고안은 의약외품 중 살충제가 개별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살충성분 배합처방 허가 시에는 동 고시 개정 후 허가함에 따라 처리기한 지연 등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시 폐지를 결정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3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재사항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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