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업자 세금탈루에 의사 111명 포함
- 홍대업
- 2006-03-21 06: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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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422명 표본조사 결과...종합병원은 6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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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운영자와 성형외과의사 등 의료업종 종사자 111명을 비롯한 총 422명의 고소득자영업자들이 고액의 세금을 탈루, 평균 2억6,0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3개월간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을 대상으로 표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3,016억원의 누락소득을 찾아내고 1,09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들의 경우 1가구당 6억3,000만원의 소득을 벌어 2억7,000만원을 신고하고 나머지 3억6,000만원을 탈루, 56.9%의 탈루율을 보였다.
고소득자영업자 가운데 종합병원 몇 곳은 재산가형 자영업자(97명)로 분류돼 연간 8억1,000만원의 소득을 얻어 6억원을 탈루했으며, 74.0%의 탈루율을 나타냈다.
또, 성형과 지방흡입, 부인과성형 등 미용목적의 수술과 라식수술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의사 42명과 임플란트, 치아교정 등 고가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이 많은 치과의사 27명 등도 전문직으로 분류돼 세무조사를 받았다.
여기에 의료업종 가운데 탈루혐의가 큰 기타 진료과목 의사 20여명과 보약 및 한방다이어트 등 고가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이 많은 한의원 17명 등 총 100여명의 의사 및 한의사가 표본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의 경우 변호사와 세무사 등과 함께 전문직(172명)으로 분류돼 연간 4억2,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2억4,000만원만을 신고했으며, 탈루율은 42.8%를 기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비급여항목이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치과, 한의원 등에서는 현금매출 등으로 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 소득을 대폭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탈루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급여항목이 많아 수입금액이 노출되는데도 약값을 과다계상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내과, 외과 등 기타 병과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한편 유흥업소, 집단상가 도매 등 기타업종(153명)은 7억4,000만원 중 4억원을 탈루해, 평균 54.0%의 탈루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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