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 추진
- 홍대업
- 2006-04-27 08:30: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L의원, 의료법 개정안 마련...환자 선택권 보장 강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L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제47조2의3항)의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조문을 개정할 계획이다.
L의원은 “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사항인 만큼 평가 결과가 공개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그 결과를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두 달만에 약국 망해"…양수도 논란 확산에 양도 약사 등판
- 2제약직원 59% "AI 매일 활용"…마케팅·학술 특급 도우미
- 3의약품만으론 한계…대형제약사들, K-뷰티 늦깎이 참전
- 4보령 겔포스, 브랜드 최초 알약 '겔포스더블액션정' 허가
- 5약국 내년 3일치 조제료 7280원...가루약은 8120원
- 6동광제약 '인데놀정', 작년 이어 올해도 불순물 이유 대량 회수
- 7한미약품, 릴리에 바이오신약 기술 수출…1조8000억 규모
- 8대만은 가정약사, 일본은 단골약사…한국약사 역할은?
- 9"PDLLA 설명에 외국인도 반응”…K-뷰티 약국템 부상
- 10"진단이 곧 기회…테빔브라, 위암 1차치료 새 선택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