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액 상위 10% 약국 등 445곳 기획실사
- 홍대업
- 2006-04-27 1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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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 적정성 유도...약국 84곳-의원 54곳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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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청구액이 많은 상위 10% 의료기관과 약국 등 445곳에 대한 집중 기획실사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27일 500일 이상 진료를 받는 환자가 28만여명에 달하는 등 의료급여 이용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같은 의료급여 제도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마련한 대책을 살펴보면 진료비 청구액 상위 10%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도 특별실사대책반을 구성, 집중 기획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까지 공개키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진료비 청구 요양기관(총 7만1,794곳)의 0.6%인 445곳의 청구액이 전체 진료비 청구액의 1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병원은 0.9%(11곳), 의원은 0.2%(54곳), 약국은 0.4%(84곳) 등이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청구액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과 환자, 약국간 진료& 8228;처방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경향을 종합 분석하는 ‘종합통계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부당청구 적발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급여 혜택을 보는 수급권자에게도 정기적으로 진료내역을 통보해 허위 및 부당청구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의료급여 특성에 맞는 의료전달체계를 개편, 합리적인 의료이용 등을 위해 주치의제도나 ‘약물사용 적정관리 시스템’, ‘인두제 등 지불방식 개선’ 등도 중장기적 검토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지원체계 및 인프라 정비를 위해 의료급여관리 전문인력 확충,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활성화, 자문의제도 도입, 지역사례관리혁신팀 운영 등을 통해 일선 보장기관(시군구)의 관리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앞서 500일 이상 의료급여를 이용하는 환자 28만4,00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상담과 지원을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건향상을 위해 도입된 의료급여제도가 수급권자 및 의료공급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이 미흡해 1인당 진료일수와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오남용을 철저히 관리해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의료급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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