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중산층까지 확대
- 강신국
- 2006-05-01 11: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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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시험관아기 지원대상 평균소득 419만원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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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대상을 현행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80%이하(2인가족 기준 242만원)에서 130%이하(2인가족 기준 419만원)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술비 지원 신청률이 지난달 말 현재 46%에 그쳐 중산층이 포함되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수도권과 대도시 등지의 맞벌이 불임부부의 신청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수요예측 착오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향후 목표인원이 미달될 경우 다시 보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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