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제약회사 편
- 최봉선
- 2005-02-07 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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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파마시아에 이어 머크와 스티펠도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약값을 인하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구입가보다 싼 값으로 약을 공급했더라도 복지부가 상한금액고시에 따라 일률적 인하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약값인하에는 정상거래를 감안해야 하고 일부의 저가판매 만으로 약값인하를 일률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약가정책에 변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항소 입장이지만, 여러모로 힘겨운 싸움이 될 것 같다.
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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