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회 회비 미납
- 최은택
- 2005-02-11 06: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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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이상 회비를 미납해 도매협회의 회원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된 업소가 96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말 기준 788곳인 정원대비 10%를 훨씬 상회하는 회원사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셈이다.
물론 경영난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회비를 미납한 업체도 여럿 있겠지만, 일종의 ‘조세저항’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치다.
이 중에는 “협회가 하는 일이 없다”면서 회비납부를 거부해 온 회원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매업권의 위상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 내부에 형성되고 있는 이 같은 기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의약품 도매업에 악영향은 물론 불신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특히 협회가 업권수호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국산 제네릭 활성화 운동과 對쥴릭, 對제약사 거래개선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도 내부적인 단결과 집중은 사활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신규회원 영입을 위해 입회비를 인하하고 연회비를 동결하는 조치도 중요하지만, 회원사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업계 현안에 비주류 회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요구되는 때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라는 말을 곱씹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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