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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영업사원과 퇴직금

  • 최은택
  • 2005-04-22 07:16:37
  • 요약

▶도매 리베이트 영업사원들도 1년 이상 상시적으로 일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매업체들이 임금지급방식을 빌미로 리베이트 영업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기존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도매업체들은 그동안 리베이트 영원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영업사원들도 불만이 있었지만 이를 마냥 인정했었던게 사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도 리베이트냐 직판이냐가 퇴직금 인정여부의 쟁점이 됐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정기간 회사에서 근무하고 급여와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퇴직급여 제도는 노동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은혜적·공로 보상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상 지급을 강제한 것이다. ▶즉, 회사 직원이 일정기간 근무를 함으로써 회사가 받은 이익을 직원에게 조금이나마 보상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한국의 독특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번 송사는 업체와 직원간 사사로이 풀어야 할 쟁점이 법적 송사로 이전됐다는 점에서 상처를 남겼지만, 잘못된 관행조차 올곧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도매업계의 영업사원에 대한 태도에 대해 분명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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