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처방약 분실하면 약제비 보험적용"
- 홍대업
- 2006-08-04 06: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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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질의에 유권해석...환자 실수는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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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환자가 약을 분실한 뒤 동일약제를 다시 처방·조제받는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최근 연세대 원주기독병원이 최근 집중호우로 2개월분 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약을 분실했을 경우 보험급여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장마비로 인한 수해지역 환자의 원외처방 약 분실시 이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곤란한 만큼 보험급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기존 복지부 급여고시에서는 수령한 약제를 귀가중 분실한 경우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약국에서의 약품비와 조제료 등은 모두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고 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환자 본인의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것은 비급여가 원칙”이라며 “다만 수해나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보험급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수해 등 천재지변은 환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고, 다시 처방·조제받는 약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셈이다.
원주기독병원 보험심사팀은 3일 “강원도 지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많이 봤고, 이로 인해 약을 분실하는 경우도 있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면서 “복지부의 답변에 따라 앞으로는 약 분실과 관련된 급여여부가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원주기독병원은 지난달 21일 “장마비로 인해 강원도 지역의 수해피해가 가장 컸고, 이로 인해 환자가 조제받은 약을 모두 분실했을 경우 귀책사유로 판단할 수 없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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