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명칭에 '이심는' 사용, 위법 아니다"
- 최은택
- 2006-08-07 13:52: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제처, ‘질병명’-‘특정진료과목’ 표기 해당 안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치과의원 명칭으로 ‘이 심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금지하고 있는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의료기관 명칭을 ‘이 심는 치과의원’으로 표시한 경우 ‘이 심는’이란 표현이 의료법시행규칙을 위배한 것인 지를 물은 질의에 대해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이 심는’이라는 표현은 질병명에 해당하는 것은 확실하고, 이 표현이 인공치아이식을 연상시킬 수는 있으나 보철이나 구강악안명외과 및 치주과에서도 사용하는 치료방법으로 특정 진료과목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서소문 고가철도 사고로 부친 잃은 약사 유튜버
- 2강동구약, 김종무·이수희 구청장 후보와 정책 간담회
- 3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 4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 5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6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7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8서초 메이플자이는 의원, 잠실 르엘·래미안은 약국 '성업'
- 9"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10[기자의 눈] 항암신약 허가·급여 기준의 간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