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방사선과 영상의학과로 명칭 변경"
- 홍대업
- 2006-08-22 10:32: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의결...유예기간은 6개월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법 공포후 6개월 뒤에 시행토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7일 정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영상의학과로의 명칭 변경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4"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5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