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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 청구 빈발...주의 당부

  • 정웅종
  • 2006-09-05 15:11:06
  • 복지부, 병원협회측에 관련 협조공문 보내

부적합 판정 의약품 청구가 빈발하자 복지부가 이를 주의해 달라고 의료기관에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병원협회측에 공문을 보내 "의료기관에서 부적합 판정 의약품을 사용하고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이 같은 부적합 의약품 사용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법상 품질 부적합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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