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진주햄 '꾸러기' 상표분쟁 승소
- 박찬하
- 2006-09-09 06:05: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심판원 "진주햄, 3년내 사용실적 없다" 판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특허심판원 제14부는 최근 보령제약이 진주햄을 상대로 제기한 '꾸러기' 상표의 일부지정상품 등록취소 소송에서 진주햄측이 3년간 국내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보령의 손을 들어줬다.
진주햄의 꾸러기 상표는 지난 1997년 1월21일 등록이 갱신됐으며 '우유, 계란, 소시지, 햄버거, 유산균음료, 오리브유, 라노닌, 마아가린, 가축, 벌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
심판원은 보령측이 꾸러기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고 이미 보령아이커키, 보령조인파워, 보령구심 등 건기식 상표를 등록했다는 점에서 진주햄측의 등록상표 소멸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진주햄이 이 상표를 3년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데다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정상품 중 '계란, 유산균음료, 오리브유, 라노린, 마아가린' 등은 등록을 취소한다고 적시했다.
한편 상표소송에서 승소한 보령제약은 지난 6월30일자로 '꾸러기'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8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