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재정 前 회장 의사면허 취소정당"
- 정웅종
- 2006-09-14 1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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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취소 소송서 패소 판결..."분업저지 죄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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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된 김재정 전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부회장이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4일 김재정 전의협회장과 한광수 전부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법익 침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적정한 형을 선택해 징역형을 택한 것이므로 원고의 벌금형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의약분업 저지투쟁 등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점,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등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비춰보면 의료법 위반은 물론 나머지 죄도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봐여 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그 동안 원고들이 의료법 위반죄에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법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료법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원고들은 대법원으로부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불법집단 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김 전회장이 징역 1년에 집유 2년, 한 전부회장이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들은 복지부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근거로 올초 의사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복지부는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을 회복,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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