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주소지 불확실하면 투표 못해요"
- 정웅종
- 2006-09-22 15:21: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달 23일까지 신상신고해야 선거권 행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국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 올해 12월 약사회 선거 때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반송된 투표용지를 재발송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1일 시도약사회 사무국장회의를 열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역약사회장 선거관리 일정에 따른 선거사무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에 필요한 회원등록명부를 작성, 10월 23일까지 각 시도약사회에 내려 보내 선거인명부를 작성토록 했다. 올해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 약사는 선거공고일인 10월 23일까지 신상신고를 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우편투표 방식으로 실시되며, 반송된 투표용지를 재발송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개개인의 우편물 주소지를 지역약사회 사무국에서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주소이전, 주소불명,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약사공론이 반송되는 명단을 시도지부에 내려 보낸 뒤 주소지 확인작업을 실시해 선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경기도약, 해외 전지 분회장 워크숍…재충전의 시간
- 5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6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7이연제약, 금융전문가 정승교 부사장 영입…바이오 강화
- 8"몇 cc보다 옷핏이 중요"…모티바, 가슴성형 공식 바꾼다
- 9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10[기자의 눈] 영양제 무한 확장…약국이 팔아야 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