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조정위, 美 제약 참여 절대 불가"
- 홍대업
- 2006-09-26 13: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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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홍 위원장, 국회 FTA토론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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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국민 부담을 낮추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엄연한 국가 정책으로서 통상협상 과정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도 미국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지 않는 대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미국 제약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 신약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미국 제약회사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약가 결정에 미국의 입김이 거세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특허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국내 소비자들은 값싼 제네릭 의약품을 접할 기회는 줄어들고 미국 제약사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환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한국 정부는 FTA 협상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시한 쫓겨 졸속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나 않은지 우려가 든다”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의 문제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제급여조정위는 희귀의약품이나 약가협상 결렬시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등재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하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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