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사고, 적십자보다 복지부 책임 더 크다
- 한승우
- 2006-10-16 09: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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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 국립혈액원 설립 보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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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한적십자사가 부담을 떠안고 있던 일련의 혈액안전사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혈액안전관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전제하고 그 근거로 ▲1996년부터 추진 된 국가혈액유통전산망사업의 실패▲B형간염 및 C형간염 대상자의 관리감독 부재▲2004년 수립된 혈액종합관리대책 부실 운영 등을 들었다.
복지부는 지난 1998년 혈액 모니터링 강화와 이상혈액 사용에 대한 처벌조항·조사권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1995년부터 개발 중이던 국가혈액유통전산망을 보완해 전국 의료기관으로 보급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총 10억원이 투자된 국가혈액유통전산망사업은 의료기관과의 호환성과 보안의 취약성 등으로 결국 실패했다.
이어 B,C형 간염대상자 관리감독 부재에 대해 장의원은 “정부가 강화된 혈액관리법에 따라 B,C형 간염대상자를 고위험군에 포함시켰다면 혈액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2004년 혈액종합관리대책 수립 이후 만 2년 동안 혈액수가가 현실화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장의원은 "혈액안전관리 인프라에 대한 국고지원은 당초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비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적십자사는 지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금융기관 258억, 각종 임금 및 물품 미지급 금액 247억원 등 총 505억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국가혈액원을 설립해 혈액업무를 이관하려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며 "혈액관리 근본적인 책임이 복지부에 있는데 혈액사업을 분리해 관리하는 것은 해결의 본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혈액안전관리가 점차 안정기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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