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억원 직장가입자 자녀 건보료 '0원'
- 정웅종
- 2006-10-17 09: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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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의원, 직장-지역부모 둔 신생아 차별부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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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직장여부에 따라 그 자녀의 보험료가 차별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직장이 있는 부모를 둔 신생아 99만1,000명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보험료가 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부모가 영세자영업나 실업 등으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신생아 55만7,000명은 보험료를 납부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연 6억원인 부모를 둔 신생아의 보험료는 '0원'이지만 연소득 500만원인 부모가 낳은 신생아의 보험료는 최고 2,860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강기정 의원은 "보험료 부과의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차별과 부담이 저소득층에만 집중된다는 데 있다"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신생아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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