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재산소유 농어업인 건보료 감면"
- 최은택
- 2006-10-17 13:30: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경화 의원, 재산과표 10억 이상 재산가 1,024명 혜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수십 억대의 재산가들이 농어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건강보험공단이 고경화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과표 10억원 이상 농어업인 1.024명이 지난해 건강보험료 감면 받았다.
이는 건강보험법과 농특법에 따라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 거주 농어민을 대상으로 건보료를 최고 50%까지 감면해 주는 경감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다보니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다른 부업 등으로 큰 소득을 얻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감면혜택이 돌아가는 맹점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 충남 당진의 김 모씨는 77억원, 경기 용인 문 모씨는 76억원, 경남 고성 심 모씨는 62억원 등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이라는 이유로 건보 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기준을 적용하거나 오히려 감면혜택을 높이고, 대신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혹은 소득을 지난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잉거나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규제 향방은…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3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4부광, 4년째 공장 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5공정위, 가격통제 시정명령…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6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7중동 전쟁 영향 미쳤나…제약사들,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수가협상 밴드 도출 어려워...약국 장기처방 고충 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