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약 심평원 관리시스템 중단…질병청으로 통합
- 강혜경
- 2023-09-19 10:32: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5일부터 통합, 약국 권한 신청·승인…20~25일분, 입고·사용량 별도 기록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일(20일) 오후 6시부터 기존 심평원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 내 경구용 치료제 재고 관리시스템 운영이 중단된다.
대신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먹는 치료제 재고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의약단체 등을 통해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 중단을 안내했다. 신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은 25일 오전 9시부터 사용이 시작될 예정이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새롭게 가입하기 위해서는 http://is.cdc.go.kr에 접속해 사용자 가입 버튼을 클릭하고 ▲개인정보 수집동의 ▲인증서 등록 ▲사용자 정보등록 ▲권한신청 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
중대본은 "이때 사용자명은 회원가입 시 등록된 실명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증서 중복 등록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국의 경우 권한 명칭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약국 User'를 선택하면 된다.
관련기사
-
감염병 전문가들 "국산 코로나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시급"
2023-09-15 11:55
-
코로나치료제 조제시 '처방 의료기관' 확인하세요
2023-08-31 10:35
-
"코로나 치료제 추석연휴 배송 중단, 미리 신청하세요"
2023-09-14 10:40
-
"코로나 치료제 취급해볼까"...전담약국 신규 지정 관심
2023-08-22 17: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6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