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과징금 상한액 '2억' 상향조정 추진
- 홍대업
- 2006-11-27 06: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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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약사법 개정 적극 검토...장복심 의원도 법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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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의 과징금 상한액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최근 식약청은 물론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도 약사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
식약청은 국회 서면답변을 통해 “현행 과징금 한도 5,000만원은 지난 1992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동일한 금액”이라며 “그동안 변화한 경제사정과 의약계의 성장 등을 감안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양형을 고려한 과징금 상한액 현실화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현행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대해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 약사법상 과징금제도를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측도 올해 국감에서 제약사가 업무정지처분 대신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을 해온 만큼 그 후속조치로 조만간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과징금제도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위반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상한금액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장 의원측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 제약사의 과징금 처분이 생산실적과 대비해 겨우 0.13∼44%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을 통해 과징금의 상한액이 대폭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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