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제출 유언비어 살포시 고발조치"
- 홍대업
- 2006-12-10 13: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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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의료계에 으름장...소득자료 제출압박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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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의료계를 겨냥, 의료비 제출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이 확인되면 의법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세청은 10일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자료, 환자비밀 보호장치 완벽’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인터넷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제출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면서 ‘성병& 8228;낙태, 남들이 알까 걱정된다’, ‘가정파탄 누가 책임지나’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선동적인 글이 유포되고 있기 때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과 관련 환자의 병명에 관한 정보는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으며,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만큼 본인 이외의 제3자는 부부사이라도 자료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출력물에는 병원명이나 병과가 표시되지 않아 제3자는 출력물을 습득, 이를 확인하더라도 병원명 등은 확인할 수 없도록 완벽한 비밀보호조치를 강구해뒀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제3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타인이 무슨 질병으로 어느 병원에 다녀왔는지 알 수 없도록 환자비밀 보호장치를 구축해 놨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일부 인터넷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유언비어가 유포돼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한 뒤 의료계를 겨냥, “누군가 행정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확인되면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청구시 환자의 모든 질병명과 진료일자, 사용 조제약 등을 제출하지만,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유언비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쳤다.
국세청은 이어 “의료기관이 급여를 받기 위해 질병명을 제공하는 것은 괜찮고, 근자로 편의를 위해 환자 납부금액을 제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의료계를 비난했다.
국세청은 특히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적으면서도 비보험 분야가 많아 수입금액 노출 가능성이 많은 치과(51.1%)와 한의원(37.9%) 등의 자료제출 거부의사가 오히려 많다”면서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자료제출 거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데, 의료계가 자신들의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해 제출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4일 행정소송을 진행한데 이어 7일에는 소득세법(제165조)이 위헌이라고 판단,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국세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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