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산부도 국민행복카드로 일반약 구매 가능
- 강신국
- 2023-09-25 19:31: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지난 11일 관련규정 개정...건보 대상자와 동일 적용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2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선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의료급여 대상자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대상 임산부도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세 미만 자녀(영아)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은 처방된 경우만 가능하다.
즉 의료급여 대상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의 지원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다.

바우처 사용은 질병, 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구입은 안되고 의약품만 가능하다.
아울러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은 바우처 결제가 안되며 가족, 지인 등 제3자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8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 9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수상자 확정
- 10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