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폐업 절차 없이 명의변경으로 영업 가능
- 홍대업
- 2007-01-05 12:55: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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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약사법 개정안 의결...약국, 7일 이내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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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약국개설자가 개·폐업 신고 없이 단순히 명의변경만으로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복지부 제출)에 대해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 최종 의결했다.
규개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폐업과 신규개설 등록을 해야 하던 것을 개설자의 명의변경만으로 약국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서 명의변경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은 법무부 검토과정에서 ‘7일 이내’로 수정됐다.
법무부는 약국개설등록 처리기간이 3일인 점과 약국등록변경은 제조업의 등록변경과 달리 절차와 준비서류가 복잡하지 않아 신고기간을 1개월까지 연장할 필요가 없어 7일로 수정했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규개위는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의 자격을 약사 또는 한의사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항에서 이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약외품의 경우 의약품과 다른 점이 있는 만큼 제조관리사를 반드시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했다.
이밖에 규개위 심의에서는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전문약 판매시 조제기록부 작성 의무화 ▲약국 양도·양수시 행정처분 효력 1년간 승계 ▲임상·비임상·생동성시험 실시기관의 지정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의약품 품질검사기관 지정 등의 약사법 개정조항도 통과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개설자의 명의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약국개설등록에 관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일 현재 법제처 심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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