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한의사, 여성환자 유인 상습 성추행
- 데일리팜
- 2007-01-06 04:18: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찰, 매달 2천만원 부당이득 혐의 포착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한의사 자격없이 진맥과 침을 놓는 등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김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7일, 해운대구 반여동 자신의 건강원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이모(26)씨를 치료실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97년부터 한방의료 기구를 갖추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왔으며, 매달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건강원 손님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4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7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8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10삼진제약, 항혈전제 '플래리스' 최신 임상근거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