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모프렉스정 등 약사법위반 61품목 처분
- 정시욱
- 2007-01-08 10:39: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식약청, 지난해 12월 행정처분 내역 공개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의약품을 봉함하지 않고 유통한 타모프렉스정을 비롯해 중금속이 함유된 한약재 등 60여 품목이 약사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조치됐다.
서울식약청은 8일 지난해 12월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하고 명지약품의 수입의약품인 타모프렉스정 10mg에 대해 '의약품 미봉함' 부적합 내용으로 당해품목 수입업무정지 1월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원록약품공업의 애엽 등 의약품 중 한약재 37품목의 경우 중금속 부적합, 정밀검사 부적합, 2005년도 생산실적 미보고, 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인해 반송 또는 폐기, 과태료 부과 등 처분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총 61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4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7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8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10삼진제약, 항혈전제 '플래리스' 최신 임상근거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