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학대 의료기관, 5년간 개설금지
- 홍대업
- 2007-01-14 13:50: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정신보건법 개정안 발의...폭행·가혹행위시 형사처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5년동안 정신의료기관 등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의로 입원 및 입소한 환자가 퇴원 또는 퇴소신청을 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않고 입원 및 입소시킨 경우 등 입·퇴원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환자에게 퇴원의사 여부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이들의 신상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이 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으면 5년 동안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을 설치·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에 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자의입원제도를 탈법.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자의입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2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3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4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7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8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9[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10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