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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생동불일치 연루 2품목 추가 급여정지

  • 최은택
  • 2007-01-14 14:19:20
  • 요약
  • 심평원, '한일판토프라졸정40mg-청계멜록시캄캡슐' 15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3차 생동성시험 불일치 품목과 연루된 2개 제약 2개 품목을 급여 정지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보험급여 정지 후 양도·양수된 씨제이 ‘한일판토프라졸정40mg’, 청계제약 ‘청계멜록시캄캡슐’ 등 2품목으로 15일부터 급여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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