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연체시 가산금 최대 9% 못넘는다
- 홍대업
- 2007-02-04 11:23: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현행 제도 개선...저소득층 피해 사전방지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연체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최대 9%가 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의 안에 따르면 보험료 최초 1개월 연체시 3%를 가산하고, 매 1개월 경과시 1%씩 가산하되 가산금이 최대 9%를 넘지 않도록 했다.
현재에는 건강보험료 연체시 최대 15%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이 서민층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향후 저소득 취약계층이 보험료 체납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경감제도 및 보험료 대납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임상 결과 발표 전 주가 급락'… 코오롱 "보안 절차 준수"
- 2이제영 부광 대표 "매출 성장 가속화…유니온 인수 시너지"
- 3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4지엘팜텍, 고혈압 복합제 '텔미엘탄' 국내 허가
- 5부광약품, 유니온제약 이사회 전면 교체…성광현 대표 선임
- 6"3개월간 처방오류 1332건 잡아"…약사 중재 가치 '숫자'로 증명
- 7셀메드 유튜브 10만 돌파…건강정보 소비 '온라인→약국 상담'
- 8"희귀·난치병 치료 장벽 해소"…첨단재생의료 접근성 확대
- 9신일제약, 피부 부담 줄인 동전파스 '디펜온플라스타' 출시
- 10부광약품, 2Q 매출 570억…영업익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