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극단적 의사표현방식 자제해 달라"
- 홍대업
- 2007-02-11 16:08: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1일 의협 과천집회에 대한 입장발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11일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의사협회의 과천집회에 대해 “극단적이고 법에 어긋나는 의사표현방식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이날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명의로 ‘의사협회 집회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라는 별도의 자료를 배포하고 “의협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논의과정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지난 5개월 동안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의료법 개정시안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개정시안 중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에 다라 의견을 제출해 달라”면서 “특히 극단적인 법에 어긋나는 의사표현방식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앞으로의 입법논의 및 추진과정에서 국민여러분의 목소리를 무엇보다 경청하겠다”면서 “의협 등 관련단체가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