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미끄럼 사고나면 병원책임"
- 정현용
- 2007-02-13 1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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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1억5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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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미끄럼 방지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사지가 마비된 뇌수술 환자 가족이 지난 2005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이 환자 및 가족에게 총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사고 환자는 지난 2004년 11월 뇌수두증 치료를 위해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았으며 같은달 병원 9층 화장실에서 넘어져 경막하 출혈이 발생, 응급 수술에도 불구하고 상하지 마비상태에 빠졌다.
이에 환자가족들은 병원측이 화장실에 대한 미끄럼 방지조치나 건조유지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
법원은 다만 뇌수술 부위로 넘어져 손해가 확대된 점, 병원측이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공사를 하고 수시로 청소를 하게 한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병원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원의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병원이 사고 1개월전 미끄럼 방지작업을 1회 실시했지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모두 다 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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