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질환자, 본인부담금 30% 정률제 전환
- 홍대업
- 2007-02-15 1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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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지출 효율화 계획발표...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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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5일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 ▲보험약제비 적정관리 ▲수가 및 급여기준 조정 ▲진료비 지불체계 다양화 및 단계적 개편 ▲부당·허위청구 근절 등 재정지출 효율화 계획 및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경증 외래환자 부인부담 조정과 관련 그동안 의원과 약국의 경우 정액 및 정률제가 혼재돼 있었지만, 이를 앞으로는 의원 1만5,000원, 약국 1만원의 기준금액 이하라도 본인부담금을 30%로 적용하는 정률제로 통일된다.
현행 약국 1만원 이하, 의원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은 각각 1,500원과 3,000원이지만, 정률제로 전환되면 기준액 이하의 경증환자들은 약값과 진료비 모두 1,500원씩 상향 조정되는 만큼 3,000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약국은 1,200원(약값 1만원 이하), 의원은 1,500원(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이던 정액제와 기준금액 이상이면 30%를 부담토록 하는 정률제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 현재 종별 본인부담금은 의원.약국 30%, 병원 40%, 종합병원과 전문종합병원 50% 등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조정을 통해 약 2,800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포지티브 리스트 전환 및 등재목록 정비, 보험약 가격의 적정관리와 의약품 적정사용 유도를 통해 약 1,000억원을, 수가 및 급여기준 조정을 통해 1,000억원, 부당·허위청구 근절로 200억원, 진료비 지불체계 다양화 및 단계적 개편 등을 통해 5,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보재정 지출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금액은 고액환자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임산부 산전검사 건보 적용,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 인하 등 보장성 강화(연간 7,000억원)에 투입할 방침이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액진료비를 정률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까지 부당하게 적게 냈던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고액중증환자보다 경증질환자가 더 적게 부담하는 것은 제도도입 취지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건보재정 내에서 추가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없으며, 단지 건보재정의 배분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배석한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의원과 약국의 정률제 전환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며 “입법예고를 하면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지만, 올 하반기쯤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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