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의원·약국 진료비 1163억 조기지급
- 최은택
- 2007-02-15 12:11: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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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12일 인수분까지 적용...5060곳 혜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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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설 명절을 맞아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자금소요를 고려해 진료비 1,163억원을 16일까지 조기지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기지급 대상은 지난 12일까지 인수한 진료분(심사결정: 2007-02-08차수, 가지급: 2007.1.25∼27일 접수분)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5,060여 곳이 혜택을 보게 됐다.
진료비 점검기간은 심평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인수해 가입자 4,700만명 자격점검, 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하는데, 통상 7일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진료비 지급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산처리일정 변경과 야간근무로 지급자료 점검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설 명절 이전인 16일까지 조기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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