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장기기증의사 확인절차 도입 추진
- 홍대업
- 2007-02-19 21:34: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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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향숙 의원,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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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자를 우대하고, 뇌사판정자에 대한 장기기증의사 확인절차를 도입, 보다 신속하게 장기기증이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장기등기증자는 장기기증으로 인해 취업 등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뇌사판정대상자를 진료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등 기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와 관련 “장기 기증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하고 존엄한 행위라는 점에서 장기기증자를 우대하고 존중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보험가입 거부, 강제퇴직 등 장기기증자를 차별하는 사회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같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장기기증에 대한 장기이식 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기증자가 부족해 장기수급 부족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뇌사판정대상자 통보 및 장기기증의사 확인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뇌사발생이 일어날 경우에 장기기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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