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경고+벌금' 이중처분 해법 찾는다
- 강신국
- 2007-02-22 12:07: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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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 제도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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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경미한 사항 위반으로 보건소로부터 1차 경고를 받은 약국이 추가로 벌금형을 받는, 이른바 '이중제재'에 대한 개선작업에 착수한다.
대한약사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 약국의 이중제재에 대한 개선을 요청키로 하고 실제 약국사례를 취합에 나섰다.
약사회는 경미한 위반으로 1차 적발시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이를 적발한 공무원의 의무적 고발조치에 의해 추가로 벌금형을 받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
1차 경고를 받는 사항은 ▲약국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전문약과 일반약의 구분 진열 등 약국 관리의무 위반 ▲조제된 약제의 표시 의무위반 등이다.
이에 약사회는 각 시도약사회에 약국별 실제 사례 조사를 지시하고 취합된 사례를 바탕으로 규제개혁기획단에 개선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약국이 또 벌금형을 부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제 약국사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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