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희 의원 "의약품 빅딜 절대 안된다"
- 홍대업
- 2007-02-22 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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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서 주장..."유시민 장관 말바꿨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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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22일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무역구제와 의약품·자동차 빅딜이 절대 불가하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보도자료를 내고 유 장관을 상대로 한미FTA 협상과 관련 맹공을 퍼부었다.
문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1월9일 유 장관이 MBC에 출연, 의약품 빅딜설에 대해 '현재 맞교환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며, 헛소문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7차 한미FTA협상이 끝난 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를 시인했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정부측 발표내용을 빌어 정부는 우리측 관심분야인 무역구제와 미국측이 요구하는 '자동차 세제 및 의약품 분야 제도개선을 상호연계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 연장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김 수석대표가 '우리는 특허를 신청하고 시판허가까지 4년인데, 미국은 2년이 적절한 기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양측간 합리적 기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특허기간을 늘려주겠다'고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문 의원은 "한미 FTA협상단이 최소 몇 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특허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인데, 복지부는 협상단과 사전에 협의를 거쳤느냐"고 추궁했다.
문 의원은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특허가 3∼5년 정도 연장되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약값은 최소 1조원에서 최대 7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문 의원은 "국내 특허법에서는 의약품특허 지연과 관련 최대 5년까지 연장해주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미국측의 요구한 '추가 연장'은 절대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한국은 제네릭 의약품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국민들의 의약품 비용이 폭증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또 "국내 제네릭 시장이 무너지면 국내 의약품시장은 미국 등에 종속된다"면서 "미국과 FTA 협상을 맺은 국가는 대부분 자국 제약사가 어려움에 처하는 전철을 밟고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문 의원은 "한미FTA 협상에서 무역구제 등을 위해 보건의료분야를 빅딜한다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챔해하는 것"이라며 빅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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