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의약분업 예외적용
- 홍대업
- 2007-02-25 15:05: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내달 14일까지 의견수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도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제21조 제5항 제8호)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제정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가운데 장해등급 1∼4급 해당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과 동일하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2년 1월26일)에 의한 5& 8228;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4급 해당자는 국가유공자이고 장해등급이 비슷한데도 의사의 직접조제 금지로 의료기관의 이용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제34조)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8228;질병 등에 대해 체계적인 진료기회 제공 및 진료비 자비 부담 해소를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전문치료센타’를 설립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이 센타에서 진료받는 경우 경찰공무원ㄱ군인 등과 같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2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3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4[단독] 약정원 데이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피코 선정
- 5식약처, 의약품 소포장 일단 규정대로…올해 처분 유예 없어
- 6비혁신형에 더 가혹한 다등재 룰...옥석가리기 본격화
- 7식약처, 18일 최신 전자공통기술문서 시스템 설명회
- 8엠에프씨, 경구용 비만약 '오포글리프론' 특허 3건 출원
- 9삼천당제약, 1분기 흑자 전환…아일리아 시밀러 실적 견인
- 10다잘렉스SC·옴짜라 약가협상 타결...급여 등재 수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