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엘러간, 300억 보톡스 법정다툼
- 박찬하
- 2007-02-28 09:35: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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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올, 엘러간 검찰 고소...검찰 '엘러간 약식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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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규모인 통칭 ' 보톡스(성분명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놓고 다국적사와 국내사간 고소·고발 사건이 벌어졌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BTXA'를 수입·판매하는 한올제약은 작년 초 오리지널 제품 판매사인 한국엘러간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담당검사 서정배)에 고소·고발했다.
한올측은 "2005년말 엘러간이 '중국산 유사 보톡스' 운운하면서 이 제품이 안정화제로 젤라틴이라는 소 단백질 성분을 사용해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없는 자료를 유포했었다"며 "이 자료가 전문지 등에 게재되면서 BTXA의 신용을 추락시켰기 때문에 고소·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올측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이 엘러간측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내린 상태라고 덧붙였다.
엘러간측이 당시 배포한 자료는 한국갤럽에 매년 의뢰해 시행하는 시장조사 자료 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서정배 검사실 확인 결과, 한올측 고소로 엘러간 강태영 대표이사에 대한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혐의는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중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다.
서 검사실 관계자는 "벌금액수는 피의자 비밀보호상 밝힐 수 없으나 현재 약식기소와 관련된 서류 일체는 법원으로 넘겨졌다"며 "엘러간측이 이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항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엘러간 이희주 차장은 "한올과의 고소사건이 진행된 것은 맞지만 현재까지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이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대응 프로세스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엘러간 '보톡스'(판매원 대웅제약)가 50%대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입센의 '디스포트'와 한올제약의 'BTXA'가 나머지 시장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 태평양제약이 바이오벤처인 메디톡스와 제휴해 국산 보톡스인 '메디톡신'을 시판하는 등 4파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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