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파산자 면허·자격 제한 폐지
- 홍대업
- 2007-02-28 09: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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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애자 의원 발의 5개 법안 복지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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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27일 의·약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앞으로는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면허·자격·국가시험응시자격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게 돼 사회·경제적 재기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지난 2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추가 통과가 예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된 파산자 관련법안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달 6일까지는 본회의에 상정, 가결돼 채무자들의 고통이 덜어질 전망이라고 현 의원측은 전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파산자도 장애인 의지·보조기 기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무사 등 의료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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