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안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 국회제출
- 홍대업
- 2007-02-28 13:07: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시민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답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경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시기에 대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의 질의에 “서두르면 4월, 늦으면 6월”이라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정부내 입법절차를 서두르면 4월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입법절차가 늦어지면 6월경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날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의료법 실무작업반 개정시안을 골자로 해 입법예고(2월24일∼3월25일) 및 규제심사 등의 정부내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정부내 입법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부산 연제구약, 통합 반회 마무리…소통의 장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