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법안 국회 제출시 의협과 공조
- 홍대업
- 2007-03-05 06: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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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대규모 집회도 계획...면허반납·총파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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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이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기존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전면투쟁을 선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치고 국회에 제출되는 6월경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개정안 가운데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 ‘독소조항’이 삭제되지 않은 채 입법예고가 끝날 경우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시점인 오는 25일경 과천에서 1만5,000명의 한의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다만, 한의협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처럼 전면거부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한의계가 지적하는 독소조항은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
한의협이 의료행위의 정의나 비급여항목에 대한 할인 및 유인·알선행위 허용 등 쟁점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정부 내 논의과정에서 ‘유사의료행위 허용’과 관련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입법예고 기간동안에는 ‘독소조항’ 삭제에 전력투구하되 의협처럼 전면거부의 배수진을 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입법예고에 이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단계까지는 독자행보를 계속하겠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로 넘어갈 경우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등과도 공동집회를 계획하는 등 공동전선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유사의료행위 허용 조항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반정부투쟁에도 나설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최정국 홍보이사는 “현재 의협은 전면거부를 하고 있지만, 한의협은 독소조항(유사의료행위 허용)과 문제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이사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국회로 넘어갈 경우 면허반납 및 총파업 등도 계획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면 반정부투쟁까지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협이 의사협회 등과 공조할 경우 복지부가 당초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파장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의 정부 내 입법절차가 6월보다 앞당겨지는 등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적지 않아 정부와 의료계간 신경전은 앞으로 더욱 날카로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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