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GMP적용업소' 표시 가능
- 정시욱
- 2007-03-07 10:08: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인증도안도 마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은 7일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우수 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지정업소 제품에 'GMP적용업소'라는 문구 또는 'GMP 인증도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GMP 인증도안을 표시할 때에는 도안의 크기비율(가로:세로=1*0.83)과 색상 코드(팬텀칼라 355C)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우수하고 품질좋은 제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6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면 된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5"폐경 호르몬치료 인식 전환 필요…부작용 공포 벗어나야"
- 6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7하이텍팜 "카바페넴 매출 95%, 리스크 아닌 경쟁력"
- 8이연제약, NG101 글로벌 신약 기대감…케미칼 수익성 방어
- 9"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10"새 조합 3제 복합제 레보살탄플러스, 고위험 고혈압 새 옵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