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파산자 자격제한 마침내 사라진다
- 홍대업
- 2007-03-07 14:08: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불이익 해소 전망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개인파산이 선고된 의사와 약사, 간호사가 받아온 자격상의 불이익이 폐지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약사법’ 등 3개의 일부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때문.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파산선고만을 이유로 자격이 제한된 장애인 의지·보조기 기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무사·조산사 등 의료인, 약사·한약사 등은 파산선고 후에도 업무에 종사하며 면책결정을 받을 전망이다.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연체자의 경제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
그런데도 파산선고에 의해 한번 상실된 자격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복권이 쉽지 않는 등 각종 불이익이 있어 왔고, 이런 탓에 일부 자격증 소지자 등은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어도 개인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모순이 있었다.
민노당은 2005년 9월 한계상황에 이른 개인채무자의 원활한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고 채무조정제도로서의 개인파산제를 활성화하며,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79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2일 복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파산관련 법률과 함께 논의한다는 이유로 복건복지위로 다시 회부됐다.
관련기사
-
의·약사 등 파산자 면허·자격 제한 폐지
2007-02-28 09: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5"폐경 호르몬치료 인식 전환 필요…부작용 공포 벗어나야"
- 6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7하이텍팜 "카바페넴 매출 95%, 리스크 아닌 경쟁력"
- 8이연제약, NG101 글로벌 신약 기대감…케미칼 수익성 방어
- 9"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10"새 조합 3제 복합제 레보살탄플러스, 고위험 고혈압 새 옵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