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료행위 안전성 평가 후 건보적용 결정
- 홍대업
- 2007-03-09 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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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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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의료기술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먼저 검증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2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결정토록 했다.
대신 기존 급여여부 판정시 확인해온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절차를 삭제하도록 했다.
법조문을 살펴보면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신청은 기존 ‘행위의 경우에는 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에서 ‘의료법 제45조의 3의 규정(개정·공포안, 4월 시행)에 의한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이후 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 법조문이 변경된다.
따라서 그동안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하고, 급여 및 수가결정 이전에도 비급여로 진료를 해왔던 의료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과 관련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별도의 평가체계(신의료기술 평가 의무화)가 마련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여부 판정체계를 새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의 경우 식약청에서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상태에서 급여여부가 결정되지만, 의료행위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됐고, 이와 연동해 요양급여기준 규칙을 정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에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축,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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