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거래위반 제약사 조사 진행
- 박찬하
- 2007-03-14 12: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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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제약 공장 3일간 조사...대금지급 지연, 부당감액 등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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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위반업체 대상 조사를 한 달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기업협력단 하도급개선팀은 3월 5일부터 30일까지 하도급 거래 위반내역이 포착된 전 업종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조사대상에는 제약회사도 포함돼 있다.
실제 공정위 조사팀은 지난 9일~13일까지 T제약 공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15일에는 본사에서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공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들과의 거래관행에 대한 문제를 조사했다"며 "협력사들과의 거래시 어음 결제기간(60일) 준수여부와 무리한 할인행위 여부 등이 조사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공정위 하도급개선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급업체 대상 서면 실태조사에서 부당 하도급행위가 3~4차례 적발된 상습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며 "대금지급이나 부담감액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22개 업체 중 T제약 외 또 다른 제약회사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번 하도급 관련 조사는 작년 10월 11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실시된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단장 유희상) 조사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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