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로작캅셀 등 3항목 요양급여 기준 변경
- 홍대업
- 2007-03-18 01:15: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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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 투여시 임상적 필요성 고려...듀미록스정 등 1항목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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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로작캅셀 등을 소아 및 청소년에게 투여할 경우 임상적 필요성이 신중이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울증치료 3항목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또, 우울증치료제인 듀미록스정 등 1항목도 같은 내용으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한다고 밝혔다.
18일 고시개정안(신설 1항목)에 따르면 fluvoxamine maleate(품명: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 (품명: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품명: 그로민캅셀 등), amitriptyline HCl(품명:에트라빌정 등), nortriptyline HCl(품명:센시발정), amoxapine(품명:아디센정), trazodone HCl(품명:트리티코정 등), mianserin HCl(품명:볼비돈정), milnacipran HCl(품명:익셀캅셀) 등은 소아 및 청소년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항과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투여)을 반드시 참고, 임상적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해 투여해야 한다.
급여기준이 변경된 sertraline HCl(품명: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품명: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품명: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품명: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품명:씨프람정 등), escitalopram oxalate(품명:렉사프로정) 등과 fluoxetine HCl 90mg 경구제 (품명: 푸로작위클리서방캅셀) 및 bupropion HCl 150mg 경구제 (품명: 웰부트린서방정) 등 3항목도 이같은 내용의 급여적용기준이 추가됐다.
다만, bupropion HCl 150mg 경구제(품명:웰부트린서방정)는 금연시 니코틴 의존을 치료하기 위한 단기간의 보조요법으로 투여할 경우에는 비급여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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