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신청기간 고무줄 적용, 제약사만 골탕
- 박찬하
- 2007-03-19 06:39: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약가열람 당일 유선 통보...2월 신청업체 피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심평원은 지난 2월 5일 전 제약회사에 보낸 공문(약제 결정신청 위원회 상정일정 변경계획 통보, 약제등재부-696)을 통해 매달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약가신청분을 묶어 익익월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하던 기존 방침을 '매달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접수분'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또 이같은 접수일자 변경이 첫 적용되는 3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는 작년 12월 29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접수된 신청건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공문이 2월 5일 발송되자 업체들은 서류준비를 서둘러 2월 15일에 맞춰 신청절차를 밟았고 당연히 3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신청건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약가열람일인 3월 12일 당일 심평원은 2월 1일~15일 사이에 약가신청을 접수한 업체에 전화를 걸어 약가접수 방식을 종전으로 환원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가열람 현장에서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모 업체 약가 담당자는 "제네릭 의약품은 약가를 한 달 먼저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며 "자신들이 문서로 통보한 방침까지 하루 아침에 뒤집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심평원의 이같은 조치로 오리지널 시장에 진입하려던 업체 상당수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데일리팜에 동일사안으로 제보된 건수만 5건에 이르렀다.
심평원은 해당 제약업체에 대한 구두통보 3일후인 지난 15일 다시 문서(약제결정신청 위원회 상정일정 변경계획 수정통보 및 의견제출, 약제등재부-1344)를 보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관련 심평원 약제등재부 임상희 차장은 "접수방식을 바꿔 바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제도변경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안돼 1월 접수한 회사와 2월 15일까지 접수한 회사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복지부와 상의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임 차장은 또 "변경공지가 2월 5일자로 나갔기 때문에 2월 15일까지 접수한 회사들 중에 3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업체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업체에 대한 구제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3월 1일~15일까지 접수된 약가신청분 중 식약청 허가일이 2월인 약제에 대해서만 2월분(2월 1일~28일) 처리시 일괄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련기사
-
복제약 결정신청, 위원회 상정일정 '원위치'
2007-03-19 14: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 7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8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 9"KDDF, 투자 심의 고도화…완주형 신약 개발 키운다"
- 10AZ '토조라키맙' COPD서 가능성…생물의약품 경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