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건식 부작용 보고안하면 과태료
- 홍대업
- 2007-03-19 12:33: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명옥 의원, 관련법안 발의...건식 안전관리 강화 목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 병원과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허가를 받은 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식약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동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자의 경우 건식 섭취와 관련 부작용 등이 발생한때 식약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준수규정(제10조 제1항 제5호)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행령에는 건식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 한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건식제조업자나 그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건식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건식의 안전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새로 규정(제13조의2)했다.
안 의원은 19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건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사례도 함께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에 따라 “건식 부작용을 보고토록 하고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7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 8"KDDF, 투자 심의 고도화…완주형 신약 개발 키운다"
- 9AZ '토조라키맙' COPD서 가능성…생물의약품 경쟁 확대
- 10약가 인상에도 되풀이되는 소아약 품절, 의사들 울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