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유사의료행위 발언 유 장관에 앙금
- 홍대업
- 2007-03-19 13:56: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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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정기총회서 결의문 채택...의료법 투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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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이 ‘유사의료행위 허용 조항삭제’라는 선물을 받고서도 이와 관련된 발언을 했던 유시민 복지부장관에 대해서는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한의협은 1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유 장관은 그 소임과 직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부추기고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변하는 망언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또 “유 장관은 엄벌에 처해야 할 범죄행위를 단속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명백한 만큼 자진사퇴와 동시에 국민과 보건의료인들 앞에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유 장관은 지난 2월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유사의료행위 인정문제와 관련 “의료인들이 제공하지는 않지만, 수지침이나 카이로프랙틱의 경우 국민들이 실제 소비하고 있는 서비스”라며 “의료인이 공급하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한의협은 결의문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인 기만하는 의료법 개악안을 전면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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